윤리 규정(ethics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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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회원(이하 회원)은 4차산업산업진흥에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의 진흥과 산업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4차산업 산업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국가 및 기업의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에 서약하고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Members of the Industrial Promotion Research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mbers") shall endeavor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national and corporate sector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by promoting research and exchange in the field of national policy related to industrial promotion. Recognizing that the actions of his conscience in the performance of his duties as an industry promotion exper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enterprises and the development of industry, he pledges to the highest ethical and professional conduct by this document, We pledge to abide by the following guidelines for trust.)

 

제 1 장 총 칙(CHAPTER 1 GENERAL RULES)  
  • 1.[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에서(이하 ‘협회’이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과 도서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1. [Purpose] The truth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Preliminary research on ethics and research on publications and authors, research ethics and ethical verification.)
  • 2.[적용대상]이 규정은 본원에서 발간되는 도서 및 논문지에 게재(예정)된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Applicable subject] Presentation of books and papers (published papers and theses) published in this paper (oral, poster presentation and published in conference proceedings.))
  • 3.[용어의 정의]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발표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Definition of Terms] The publication and publication of Latin papers, etc. Mathematical forgery, alteration, plagiarism, self-plagiarism)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1) 'Counterfeiting' did not exist or was called false.)
    •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2) 'Modulation' includes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processes, etc., and data can be modified and deleted.)
    •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Plagiarism' tells thought,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 (4)‘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 killer 논문)의 상당부분을 있는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Self-plagiarism' means the reuse of a large portion of a copyrighted manuscript in the same language that has already been published in another journal, as it is or with minor modifications, without explicit citation or reference. It is to act.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Indication of author of unfair paper' refers to the contents or results of research. Scientific, technological or technical reasons do not allow auditors to qualify for the paper. The act of assigning the right of invention.)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로서의 책임​(Chapter 2 Responsibilities as a research ethics committee)
  • 4.[기능]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Function] The committee deliberates and resolves the following issues to secure the ethics of research.) 
    • (1)연구윤리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Matters concern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earch ethics system)
    • (2)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Unfair act -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commissioning of investigation committee)
    • (3)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histleblower and the recovery of the honorary custodian)
    • (4)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processing and follow-up of the results of this survey)
    • (5)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Miscellaneous matters by the chairman)
  • 5.[구성]위원회는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 중에서 산업진흥원장이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5. [Composition] The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a total of five members from each branch chairperson including the editorial chairperson of the journal.)
  • 6.[회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6. [Meeting] The Committee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tems.)
    •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convenes and becomes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 meeting shall be decided by more than half of the total number of members and more than one-half of the attendance committee.)
    • (3)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3) The chairperson may make a written decision when he / she considers that the agenda is minor.)
제 3 장 회원으로서의 책임(​CHAPTER 3 RESPONSIBILITY AS MEMBER)
  • 7.[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7. [BASIC POLICY] Members are experts and responsible individuals who comply with the following.)
    • (1)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1) Emphasize process and integrity.)
    • (2)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2) Avoid harming others.)
    • (3)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3) Maintain accuracy and objectivity of research results.)
    • (4)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4) It obliges and acts on the disclosure of interests related to research.)
    • (5)교육부 훈령인『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논문지 투고 규정 제7조를 준수한다.(◦ (5) The Guidelines for Securing Research Ethics, a memb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all comply with Article 7 of the Journal Submission Regulations.)
  • 8.[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8. [SOCIAL RESPONSIBILITY] Members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their performance of duties.)  
    • (1)산업 분야의 진흥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1) Recognize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industrial sector promotion and its achievements.)
    • (2)4차산업산업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2) Efforts to make society aware of the social impact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an objective perspective.)
    • (3)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3) Minimize conflicts of interest arising from the research process and ensure that the best and most responsible decisions are made.)
  • 9.[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9. [SOCIAL CERTIFICATE] Members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their performance of duties.)
    • (1)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1) Do not divulge the secrets learned in the job to the outside.)
    • (2)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Do not use confidential information learned for the benefit of yourself or others.)
    • (3)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3) Respect the provisions of contracts, understandings, responsibility sharing after the mutual agreement.)
  • 10.[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1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embers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their performance of duties.)
    • (1)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1) Respect the creative research of others and clearly state the source of the quotation.)
    • (2)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Do not infringe copyrights, paten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3)위조, 변조, 자기 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3)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of ow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forgery, alteration, and plagiarism.)
    • (4)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ritten approval is required to use the unpublished work of others who are used as a key foundation or core component.)
  • 11.[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11. [R & D] Members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their performance of duties.)        
    • (1)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1)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e strive to create a forum to respect mutual positions and to exchange research information.)
    • (2)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2) R & D aims to build an international information society that is safe and reliabl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 (3)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3) Contributes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by sharpening and widening academic discipline through fair competition among members.)
  • 12.[실시기준]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12.  [Conduct Standards] Members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tems in their performance of duties.)  
    • (1)회원은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공지 및 발표함에 있어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한다.( ◦ (1) Members shall maintain a responsible attitude in publicizing and announcing their research.)
    • (2)회원 상호간의 개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한다.(◦ (2) Establish a mutual development and evaluation system.)
    • (3)회원은 4차산업분야의 사회 반응을 상시 파악하는 체제의 확립에 협력한다.(◦ (3) Members cooperate in establishing a system that grasps the social response in the field of industrial promotion at all times.)
  • 13.[관리자기준] 회원이 자기가 소속하는 조직 내에서 관리적 입장에 있는 때에는 상기 항목을 스스로 준수하고, 하기 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13. [Standards] When a member is in a managerial position within the organization to which he belongs, he / she must observe the above items themselves and perform the following items.)    
    • (1)자기관리 하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준수를 촉구한다.(◦ (1) We urge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under self-management to follow up through appropriate education.) 
    • (2)조직의 체제정비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조직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2) Establish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the organization's system and manage the organization's resources in a rational manner.)
제 4 장 연구윤리성 검증(​Chapter 4 Verification of Research Ethics)
  • 14.[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이메일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이메일로 논문 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14. [Unfair Practice - Reporting and Receiving Misconduct] The Committee shall be informed in all possible ways by written, telephone, e - mail, etc. However, if you are informed by anonymity, you should try to get the contents and evidence of the fraudulent activity - written or e -)
  • 15.[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15. [Research institute] The The Commission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its performance of dutiest.)   
    • (1)조사는 신고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1) The investigation must be initia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port.)
    • (2)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하도록 한다.((2) The investigation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the start date of the investigation, including the determination.)
  • 16.[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16.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The Committee may request submission of additional data to the informant, the subject of the examination, the witness and the reference person, and in this case, the respondent must comply.) 
  • 17.[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17. [Rights and secrecy of the rights of the informant and the respondent] In no case shall the identity of the informant be directly or indirectly exposed and the name of the informant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nt unless absolutely necessary.)
  • 18.[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8. [Assurance of right to protest and defense] The committee shall ensure that the rights and opportunities of opinions, objections and arguments are equally guaranteed to the respondent and shall inform the relevant procedures in advance.)
  • 19.[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9. [Judgment] The Commission shall observe the following in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 (1)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1) The committee shall determine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n the basis of the content of the objection or argument and notify the informant and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 (2)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If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results are not agreed, it may be decided by a vote. In this case,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a two-thirds majority of the attendance committee shall vote.)
    • (3)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If the referrer or the respondent disagrees with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he or she may submit a written statement to the committee stating the reason for the refusa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of the results.)
제 5 장 징계 조치(CHAPTER 5 DISCIPLINARY MEASUREMENTS)  
  • 20.[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20. [Disciplinary Measures]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shall take disciplinary measures by setting the level of disciplinary action by referring to the following paragraphs when there is a disciplinary proposal of the committee.)    
    • (1)[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 (1) Behavior - Inform facts about cheating and take care to be careful when preparing future articles.)
    • (2)[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2) [Warning] Notify all authors of the thesis about the unfair conduct - inform the facts about the misconduct, withdraw the published thesis, and warn them to be careful when preparing future thesis.)
    • (3)[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 저자는 2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3) [Citation] The author of the thesis should notify all authors of the thesis about the unfair act - cheating, and the main author of the thesis can not submit the thesis to the society for two years.)
    • (4)[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4) [Criminal Censure] All the authors of the thesis are notified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nd authors of all authors of the thesis, and all authors of the thesis can not submit thesis to the society for three years. In the case of plagiarism, after the above actions,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shall send an apology letter to the authors of the original article.)
21.[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21. [Operating Rules] In addition, detai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decided separately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부칙1.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Supplementary Provisions 1.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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