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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공익법인]
정 관
제1장 총 칙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라 한다.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팩토리 관련 연구개발(R&D)사업 수행
2.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3.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사업 수행
4.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사업 수행
5.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사업 수행
6.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 수행
7.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복합화 사업 수행
8.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수행
9.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관리 사업 수행
10. 산업 부문의 인문·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
11. 산업기술교육 분야 산▪학▪협력운영 및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사업 수행
12.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업 수행
13.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사업 수행
14. 산업 융·복합화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수행
15, 산업기술 연구관련 정부, 충청남도 및 기업 등의 기부금,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 등의 사업수행(기획재정부 [공익법인]지침 준수)
16, 산업기술 관련 연구 학술지 발행 사업 수행
17, 위 각호 부대되는 사업 수행 등